[오목대] 인터넷 도박



도박이나 마약을‘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경구(警句)에도 불구하고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속성이 있다. 심한 중독증세 때문이다.

 

특히 도박의 경우‘한번 시작하면 밤을 세워가며 한다’거나‘안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한다’는 정도에 이르면 이미 중증(重症)이라고 봐도 틀림이없다.

 

정신과의사들이 만든 자기진단 방식에는 앞의 예(例)말고도‘이번 꼭 한번만’이라고 다짐하는 것이나‘이혼 또는 공금에 손 댄 경험’까지 도박과 마약의 폐해는 공통점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받은‘꾼’중 70%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도박판에 끼어 들더라고 한다. 그런 사실들은 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강원도경선카지노에서도 쉽게 목격되고 있다.

 

헛된 대박꿈에 빠져 수천, 수억원대의 가산을 탕진한채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갬블러들의 처량한 몰골은 연민의 정을 넘어 분노를 치미게 할 정도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도박을 개인의 의지로 고칠수있는 습관이 아니라 뇌의 충동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일종의 장애현상이라고 한다. 노름중독증을 쉽게 고치지못하는 이유도 자기제어능력을 상실한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운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요즘 회사원이나 주부·중고등학생에이르기까지 인터넷 도박게임에 빠져 심각한 중독현상을 보이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미 인터넷에는 고스톱·포커·카지노·마작등 각종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종의 오락게임으로 제공되고있긴하지만 종래에는 전문도박으로 발전돼 가상과 현실을 착각한 네티즌들의 도박중독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

 

실제로 한 인터넷 사이트가 고스톱 게임을 유료화하면서 상금을 내걸고 대회를 열었다가 도박개장죄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회사측은 순수한 홍보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돈을 건만큼 도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인터넷 도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사회 이곳저곳에는 이밖의 도박증후군도 얼마든지 널려 있다. 이를 차단하는 일도 여전히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