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이나 차량번호판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난·분실 번호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도난당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차주가 번호판을 재교부받은 이후에도 도난차량 취급을 받는 불편이 빚어지면서 ‘도난’신고를 꺼리고 아예 ‘분실’신고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실신고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고와 재교부=차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은 번호를 재교부 받는다.
그러나 재교부받은 번호는 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는 바람에 번호판이 회수될 때까지 수배차량 취급을 받으면서 잦은 검문을 당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의 전산망에 ‘도난’, ‘분실’로 기록, 수배차량이 돼 경찰의 방범이나 검문을 받게 된다.
△분실신고 왜 많나?=전주시의 경우 올들어서만 분실신고한 번호판은 모두 1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도난신고 건수는 모두 10건을 밑돈다. 도내 전체로 보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신고건수는 한해 1천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도난신고 건수에 비해 분실신고가 10배가량 많은 것은 ‘도난신고’로 인한 차주들의 선의의 피해 때문. 분실신고의 경우 3개월 후에 자동으로 경찰의 수배차량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도난신고한 번호판은 차주의 해지요청이 없을 때는 경찰의 수배차량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모씨(40)는 “차량번호판이 없어져 신고하러 경찰을 찾았는데, 도난신고할 경우 검문검색 등으로 번거롭다는 얘기를 듣고 분실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리의 허점과 대책=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차량번호판을 도난당한 후 경찰에 ‘분실’로 신고돼 범죄악용될 우려가 높다. 분실로 신고한 번호판은 3개월 후에 자동으로 경찰 수배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분실신고한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신고된 번호판에 대한 검문검색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검문검색마다 본인을 확인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교부할 때 다른 번호를 교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