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삼림 4만여㏊를 태운 산불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 산림청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검찰과 산림청이 16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18년 동안 일한 테러 바튼(여.38)씨가 산불예방 순찰을 하던 지난 8일 한 캠프파이어장에서 별거 중인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 불을 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실화(失火)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바튼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녀는 불이 나무로 옮아붙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불은 삽시간에 인근 숲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튼 씨는 애초 수사관들에게 연기 냄새를 맡은 뒤 불법 캠프파이어 현장을 발견, 흙으로 불을 끄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당시 그녀가 있었다고 밝힌 위치에서는 연기 냄새를 맡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포착한 뒤 그녀의 실화를 입증하는 증거물을 들이대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증거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바튼 씨는 이날 엘 파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7일 인정심문을 위해 덴버의 연방지법에 출두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를 휩쓴 사상 최악의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4만3천700㏊의 삼림과 가옥이 불에 탔으며 약 5천4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2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