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소개소의 주선으로 필리핀까지 단체 원정을 간 대만 의 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황급히 결혼한 뒤 먼저 귀국, 결혼신고를 마쳤으나 서류상 아내와 실제의 아내가 딴 사람으로 판명돼 아연실색하는 사태가 벌어 졌다고 연합보가 18일 보도.
쑤 처한이란 대만의 건설노동자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제니 다누세라는 여성을 만나 다른 커플들과 함께 단체결혼식까지 올렸으나 이 여성이 소개소가 정해준 메리 킨케라고만 믿고 먼저 귀국해 킨케의 이름으로 결혼신고를 하고 아내를 기다렸다는 것.
한편 서류상으로는 쑤의 아내가 아닌 것으로 돼 있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다누세가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쑤는 결혼하기 전에 신부감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책임은 영어를 못한 자기에게 있다며 당국에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