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도운 천기원 전도사 한국 추방 결정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2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한국인 천기원(46) 전도사에게 인민폐 5만원(한화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후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정통한 중국 정부 소식통들이 15일 밤 밝혔다.

    이에 따라 천 전도사는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추방 절차를 밝은 후 이달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주 하이라얼(海拉爾) 중급인민법원은 이같이  결정하고 곧 선고를 내린다고 중국 정부 소식통들은 밝혔다.

    법원은 1주전인 이달 8일 작년 12월29일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천기원  전도사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재판을 열고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내에 선고하기로  결정했었다.

    천 전도사는 당시 단 하루로 끝난 재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다고 진술했었다.

    중국측은 천 전도사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탈북자 문제가 재차 크게 부각되고, 인권 탄압 국가로 지목받고, 미국 등 서방의 외교적 압력도 피할  수  없게 돼 벌금형을 선고하여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중국측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박정희 정권 시절 인권 문제와 관련한  서방 선교사들을 추방한 선례들도 참고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천씨와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최봉일(54) 목사와 한국계 미국인 최  존  대니얼 등도 탈북자 망명에 관여한 혐의로 구금돼 있으며 재판 회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