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투서에 멍드는 長水郡

 

 

장수군 사회가 특정인을 겨냥해 난무하는 투서로 인해 검찰 수사와 구속사태가 이어지면서 주민간 불신풍조가 깊어지는 등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투서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투서에 ‘찍힌’사람의 혐의 내용을 확인 조사하면서 관련 주민들을 소환하게 마련이고, 검찰진술 및 법정 진술내용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과 불신이 지역사회를 멍들이고 있다.

 

최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6·13선거 당시 특정인의 금품제공설을 담은 투서를 접수, 장수읍 대성리 일대 관련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현직 군수의 부인 이모씨(45)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씨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수군은 또 한번의 단체장 선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투서로 시작됐다는 점, 또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주민 상당수가 이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 그리고 투서로 인해 장수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됐다는 점이다.

 

이에앞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18일 출소한 김상두 전 장수군수의 경우도 누군가의 투서에 의한 검찰수사 결과였다.

 

장수군을 한바탕 뒤흔든 김 전 군수의 뇌물수수사건은 산림조합 직원과 군청 공무원 등 주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및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를 꽁꽁 냉각시켰다.

 

김 전군수에게 불리한 쪽의 관련 공무원 진술이 잇따라 터져나왔고, 증인들의 진술 또한 검찰이 요구하는 사실관계 이상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상호불신의 벽이 높아진 것.

 

올 초에는 나화종 전 장수군수의 상납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로 경찰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