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미등기 9천3백여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 및 상속인의 신청으로 토지조사당시 사정·재결 등에 의하여 소유자는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 및 국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주소를 명확히 등록하는 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 주민은 군에서 지정한 신청서 및 보증서(보증인 2인이상)·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시청하면 소유자 확인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군에서 대행하게 된다.
특히 이에 해당되는 주민은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 편의를 제공 받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