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임준의원(군산 2선거구)이 지난 89년 한국인을 살해한 미군의 불구속 재판에 대한 법정 항의활동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강의원에 따르면 89년 군산에서 발생한 ‘정판용씨 살해사건’범인인 미군의 불구속 재판과 관련, 재판권의 부당한 제한 및 형집행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법정항의를 벌였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