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농촌지역의 산과 하천에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임실군은 해마다 이맘때면 관촌사선대와 자연휴양림·하천 등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단속반을 편성, 오는 24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휴지 등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임실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시에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포상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