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02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했다. 올해 순창군 주민세는 작년보다 33만6천원이 줄어든 6천5백13만1천원을 부과했다. 군은 지난 7일 대상자에게 일제히 우편과 마을이장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한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부과는 지난 1일 0시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3천9백60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5만원∼50만원,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5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 은행, 신협, 마을금고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은 금번 납기일이 금융기관의 토요휴무관계로 다음달 2일까지 연장됨을 안내문 배포 등 대민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