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 특산품인 장수 사과가 잦은 비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소득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
따라서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률(41%)을 더 낮추어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장수군 및 장수사과영농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4일 오전까지 평균 4백77.8㎜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낙과 피해는 적으나 일조량 부족 등으로 착색시기를 맞은 사과나무가 착색이 제대로 안되어 상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
장수군 관내 사과 재배농가는 2백57농가로 면적이 5백1ha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백36농가(53%)에서 홍로·홍월·가루·세계일 등 조생종 사과를를 재배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많은 일조량이 필요한 착색 시기에 계속 비가 내려 착색이 제대로 안돼 상품성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잦은 강우로 사과나무의 내성이 떨어져 병해충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로인해 조생종을 비롯한 사과재배농가들은 사과재배에 따른 소득감소가 이어지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관련 유명용 장수 사과영농조합 대표는 “사과재배농가들이 안심하고 사과재배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48%로 되어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자부담 보험료를 더 낮추고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수지역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재배농가는 전체의 20%가량인 48농가로 집계되고 있다.
유대표는 이어 “동·상해나 호우 피해 등도 특약 조건이 아닌 주계약에 포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내 더 많은 사과재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과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 그치는대로 농약 살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