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의 교통·음주단속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편에 섰던 경찰관이 중징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순창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순창읍 터미널 앞 상가에서 순창경찰서 모파출소 강모 경사가 교통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교통계 유 모순경이 주민 여론을 감안,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의견을 내 충돌이 빚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
이후 교통계 유 모순경이 지난 9일 순창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손상 및 하극상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일부 일간지에서 경찰의 교통단송이 과잉됐다는 등의 비난기사를 보도한 이후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군청을 방문, 신문사 계도지 현황을 파악하는 등 계속하여 물의를 빚어오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과 일부 경찰들사이에서는 “경찰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행정발전위원들까지도 경찰교통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의 편에 선 경찰관에 중징계를 내린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