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회 김신기 의원(삼계)은 20일 제 1백20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임실군의 이율배반적인 산림정책에 분노를 느낀다”며 공직자의 철저한 자세정립을 촉구했다.
김의원의 이같은 발언배경은 지난 92년부터 임실군이 삼계면 죽계리 세심자연휴양림에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해 총 14억원을 투입해 왔다는 것.
그러나 지난 5월 임실군은 이곳에서 불과 직선으로 7백50m거리인 임실읍 신정리 산 72번지 일대에〈주〉하림에 양계원종장을 허가한 탓에 자연휴양림이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9천여평 규모인 이곳에 원종장이 들어설 경우 수만마리의 닭들로 인해 각종 악취는 물론이고 오·폐수 발생과 함께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 유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논리다.
김의원은 또“ 이같은 원종장 허가는 그동안 휴양림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했고 이로인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종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임실군은 행정수행의 기본요건인 합법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의 분석과 검토가 결여됐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전적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다수인과 관련한 민원해소, 또는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에따른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임실군 관계자는“사전에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와 주변상황을 고려해 허가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규모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휴양림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