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율이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낮아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2억1천7백만원으로 1톤당 사용료가 겨우 71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총괄원가가 5백7원임 점을 감안하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14.7%에 불과해 만성적인 누적적자 현상이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타 시군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4% 수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이처럼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지난 95년에 요율이 책정된 이래 연차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하나 공공물가 인상억제 정책이 실시되면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적자운영을 하면서 기형적으로 시비를 부담해 왔다.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는 1톤당 71원인 사용료를 52.1% 올려 1백8원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이럴경우 현실화율은 23.7%로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늦어도 11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