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부적절한 관계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한다.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각성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까지 여성들과의 성적 농담과 희롱이 다반사로 이루어져왔으나 이제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여, 성희롱이 불법적인 것이고 처벌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성을 위해서나 여성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하급자의 동의하에 상급자와 직장관계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간통법이 없는 미국에서처럼 사생활로 치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합의를 하든 재판을 통해서든 당사자들이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에도 직장 내의 상하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면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부가된다. 미국대학의 경우 교수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자기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급자의 권력이 이들 관계에 내재되어 있어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교수는 상급자로서의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취급되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의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관계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