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농·특산물 전시장 편법운영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농·특산물 직판장들이 젯밥에만 눈이 어두워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판장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관리에 편법을 일삼고 있어 이에따른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제 1백21회 임시회 기간에 이같은 사실을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해 개선책을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 93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전주시 삼천동과 임실군 관촌면, 서울시 마포구 등지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는 것.

 

이들 직판장은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곡류와 과일·육류·채소 및 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수익보다는 홍보에 주력한다는 목적아래 개설됐다.

 

삼천동 직판장의 경우 지난 93년 9월에 군비와 도비 3억원이 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에 지원돼 5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을 임대,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개설됐다.

 

그러나 판매장에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제대로 진열도 되지 않은데다 거래행위는 아예 눈씻고 찾아볼수도 없었다는 것.

 

더욱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버젓히 개인에게 사용토록 계약을 맺어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촌면에 설치한 사선대직판장의 경우는 판매장이 휴업한지 오래고 그동안 수차례 음식점 등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오는 등 농·특산물 홍보판매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경우는 당초 전주∼남원간 17번 국도를 이용해 방문객들의 홍보효과를 노렸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한 직판장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편법을 일소하고 농·특산물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재정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임실군 관계자는“직판장의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기호도가 각각 달라 농·특산물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