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이하 낙농회)가 지난 16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가 대농보다는 소농가의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란 원유생산 농가에서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납유한 총원유중 낙농회가 유업체와 맺은 공급계약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원유를 차등을 두고 매입하는 제도다.
낙농회는 최근 우유의 비상수급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낙농경영주체가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부터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대농과 소농 구분없이 일정비율에 따라 원유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농보다는 소농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제시 봉남면에서 젖소 15마리를 키우며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정모씨(남·54)는 ”솔직히 지금까지 대농들은 많은 혜택을 봤다“면서 “이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소농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씨는 ”젖소 15마리에서 짜낸 원유를 다 소비해 줘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겨우 인건비나 얻어먹는데 그나마 잉여원유 찾고 하면 우린 그냥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따라 소농가들은 ”소농가 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김제시 관내에는 총 53농가 2천9백84두의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50두이상의 대농이 20농가, 30∼49두의 중농이 17농가, 30두이하의 소농이 16농가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