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확포장공사가 차량소통에 치우친 나머지 인접 마을의 생활권및 교통편리성 등을 무시해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김제시 백산면 상리 황경마을.
49세대에 1백30명가량이 거주하는 이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완료단계에 있는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로 한마을이 완전히 양분된데다 양방향을 오갈수 있는 지름길이 없어졌다는 것.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로 높게 가로질러 확포장된 국도로 인해 한 마을의 동질성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다 도로양편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7백여m가량을 우회하는 지하박스로 되어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확포장된 4차선도로 중앙에 웬만한 성인키 높이의 1m 55㎝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버스 승·하차시 불편이 큰 실정이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중앙분리대를 넘거나 밑으로 기어 횡단하기 일쑤여서 사고위험을 크게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신호등 설치나 육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속에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만큼 신호등 보다는 육교설치가 효과적일 것이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곳 황경마을앞 삼거리에 육교가 설치될 경우 황경마을을 포함 6개마을 약 5백여명의주민들이 육교를 이용, 곧바로 마을쪽으로 왕래할 수 있는 편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황경마을외에도 백산면 흥복사입구도 마찬가지.
이와관련 주민들은 “국도확포장공사 설계시 인접주민들의 생활권및 편리성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뒤늦게라도 주민들의 불편및 사고위험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