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체에서 취급상 부주의로 파손된 물품과 관련, 고객이 제시한 손해 배상액과 회사측이 제시한 배상액의 차이 커 고객과 회사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
순창군 쌍치면 거주 김 모씨(79)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D택배 회사를 통해 꿀(3㎏기준) 11개와 콩·고구마 등 박스 2개를 담아 서울에 사는 동생에게 보냈으나 배달이 제때 안돼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지난 2일 배송됐다는 것.
더구나 배송된 물품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자신이 보낸 물품은 꿀과 고구마·콩이었으나 배송된 것은 꿀 일부와 고구마 였고 콩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배송이 안됐다”며 택배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택배회사측은 일부 품목 파손돼 배송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씨는 콩값은 제외하고 배송이 안된 꿀 5개 값으로 1개당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택배회사측은 1개당 2만원씩 10만원만 보상해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16일에도 같은 회사를 통해 꿀을 택배로 보냈으나 배송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