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고 1억원까지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임실군은 오는 13일까지 2002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이에따른 10억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1개 업체당 최고 1억원으로 대상은 관내에서 운영중인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1년거치 1년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의 경우 현 7%의 은행금리중 3%는 군이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나머지 4%는 기업이 부담케 된다.
또 재산물건 담보의 경우는 8%의 금리가 적용, 3%는 군이 이차보전하고 5%는 자부담 형식으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신청서는 임실군청 산업경제과에서 접수하고 마감은 오는 13일까지로 자체심사가 끝나면 융자심의회를 거쳐 11월중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