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윤락 필요악

 

 

불가에서는 사람들의 욕심을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재물·명예·먹거리·잠·색욕(色欲)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억제하기 힘든것이 색욕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색욕을 정상적으로 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겐 돈을 주고라도 이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윤락이다.

 

윤락의 역사는 길다. 인간의 의무와 극기(克己)를 기본 덕목으로 강조했던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 제논도 한 두번 창녀와 교제한 일이 있다고 한다.

 

성경에서도 ‘죄 짓지 않은자 저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지칭한 바리새인이 바로 창녀였다. 정복자 나폴레옹에 이르면 창녀의 역할은 더욱 확연하다. 그는 ‘이 세상에 만일 창녀가 없었다면 귀부인들이 제대로 행세를 못했을것’이라고 갈파했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생각해 보라. 성윤리나 절제, 도덕만을 강조하면서 성적 분출구를 막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강간이나 성추행 같은 범죄가 만연할테니 나폴레옹의 우려대로 귀부인들 온전할리 없었을 것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윤락은 당연히 필요악이다. 돈을 주고 성(性)을 산다는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일수 있지만 수요가 있으니깐 공급이 따르는 법이다.

 

막연히 방탕한 쾌락주의로 몰아 부치기 보다는 차라리 알성화 해서 성문화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 볼 필요는 없을까?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공창(公娼)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다. 성을 상품화 하여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저들의 트인 사고가 오히려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미아리 택사스에 철퇴를 가한 여자 총경의 무용담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일이 연전이었지만 그 후 우리 현실은 어떤가. 멀리 갈 것도 없다.

 

도내에서만 군산에서 두차례나 ‘불법강금 성 매’가 사회문제화 됐었다. 화재로인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윤락녀들의 비참한 생화상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읍에서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마저 안하고 있었단 말인가? 물론 윤락녀와 업주와의 셈법에 나름대로 차이가 없을수 없다. 그런 관행이 알데 모르게 묵인되고 일종의 윤락가 질서로 자리잡고 있음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게 무차별 단속만으로 일거에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다. 한 때 거론됐다가 수면아래로 잠복한 윤락가 양성화 문제가 그래서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