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읍(읍장 김성한)은 불법상거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농한기 불량·부정·불공정 상거래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한기를 맞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불량보조식품·의료보조기·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불공정 상거래가 이뤄져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것.
이의 일환으로 경찰과 주민·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철저한 단속을 실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