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0일간 신청받은 후 평가기준에 의해 재무상태·성장성 등 사업전망 및 경영능력을 면밀히 심사한 후 매원식품영농조합범인·향적원·성가정식품·순창아줌마·기쁜샘·인후영농조합법인 등 9개 업체를 선정 14억3천여만원을 융자키로 결정한 것.
이번에 지원된 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 1억원과 시설자금 2억원 한도이며 운전자금은 1년거치 1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또한 대출금리도 7.5%∼9.25%를 군에서 보전한다.
대출금리에 한에서 군보조 5%를 지원하며 업체들 가운데 신용이 좋은 곳은 신용대출로, 그렇지못한 곳은 담보대출을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