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내에서 토지주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진 무단 토지분할 사례에 대해 전주시가 민원을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전주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하고 관계공무원 문책과 고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중화산동에 3백2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W종합건설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부지내 토지주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분할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현행 관계법령은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주 동의없이 도시계획선 분할측량과 지적(地籍)공부 정리신청을 거쳐 토지를 분할할 수 있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토지가 무단 분할된 경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W종합건설이 지난 10월4일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의뢰해 3일후 측량이 실시되고 10월8일 측량성과도가 완산구청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토지주인 차모씨가 10월17일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낸 것으로 서류상에 기재돼 있으나 차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분할측량과 토지분할이 이뤄졌다며 최근 전주시에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토지분할에 따라 차씨의 땅은 당초 전체면적이 7백7㎡에 이르던 것이 지번이 나눠져 이 가운데 1백69㎡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돼 있다.
이와관련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 토지주에 대한 선(先) 보상을 실시한 후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토지가 무단 분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해당부지의 토지분할 과정에서 실제 토지주의 동의가 없었던 점을 상당부분 확인하고 관계공무원 문책과 형사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종합건설측은 이에대해 "차씨가 토지분할을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으나 이 사실을 미처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나중에 차씨를 찾아가 추진된 정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