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2002년 도 지적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도면전산화추진·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마이크로필름화사업을 비롯한 9개분야 즉결 민원처리 및 유기 민원(재산권 보호관리)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토지이용확인원발급·지적측량 업무와 관련,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비 5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보험 가입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등 지적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둘기 창구”를 운영해 왔다.
또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백30필지의 땅을 찾아주는 성과와 1만2천5백여건을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줘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 6억2천만원을 절감케 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