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 2004년도 농림분야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농업인·생산자 조직·생산자 단체·공공기관 등이며 사업 신청자는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읍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사업은 농업인 자율사업을 비롯해 토양개량사업·농기계사후관리지원사업·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 주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과 공공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농협·산림조합·농업기반공사 직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실무반을 구성,내년 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