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양산의 주범이었던 벌금형미만의 수사경력자료가 앞으로는 전과기록에서 삭제된다.
법무부는 벌금형미만의 수사경력자료를 벌금형이상의 범죄경력자료와 구분해 전과기록개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무죄·면소 등 벌금형미만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삭제하고 이들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이나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교정시설에만 실시됐던 수용자 화상접견이 전주교도소를 비롯한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돼 먼거리에 거주하는 재소자가족들이 인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와 화상을 통해 접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