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중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6개월간의 토론 등을 거쳐 `비국립학교진흥법'을 지난해 12월28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의 모든 학교들은 소유구조에 상관없이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 비국립 학교의 경우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
리자오제 칭화(淸華)대학 법학과 교수는 "국가발전을 위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 원칙에 이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립학교들이 운영되면 국립학교들도 교육개선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교육수준 제고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마오쩌둥(毛澤東) 이론 등 핵심 교과목을 교육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