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北.中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

 

 

 

 

    북한과 중국이 지난 1986년 탈북자 처리에 관한 비밀 협정(의정서)을 체결, 사실상 탈북자 강제송환의 근거로 활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부와 중국 공안성은 86년 8월 1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비정부기구(NGO)인 `구하라,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측이 의정서 원본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의정서 체결 시점이 북한에서 식량난에 의한  탈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입수된 의정서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정서는 양국의 `반혁명분자와 일반 범죄자'가 월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대국에 이들의 체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위탁을 받은 상대국측은 문제자를 체포했을 경우, 반드시  송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했다.

    북한에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적발된 탈북자는 사실상 `범죄인' 취급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의정서는 강제송환의 근거로 활용된 셈이다.

    다음은 일본 언론이 소개한 북.중 국경협정의 주요 내용.

    ▲제1조 = 양국 국경지역의 안전유지와 국가사회 재산, 생명재산 보호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 = 주민의 불법 월경방지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1항) 합법적인  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월경자로 처리한다. 2항) 상황에 따라  불법월경자의 명부 및 자료를 상대측에 넘긴다. 월경 후 범죄행위는 본국의  법률로  처리해 상대측에 보고한다.

    ▲제5조 = 범죄자 처리 문제를 상호 협력한다. 1항) 반혁명분자와 일반  범죄자가 상대측의 경계내로 도주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반드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측은 상대측이 범죄자를 저지, 체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국으로  도망해 온 범인의 조사 체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체포해 관련자료와 함께  인도한다. 2항) 상대측 국경의 안전,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상호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