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재 취약지역으로 방치돼 왔던 찜질방 등 신종자유업종의 소방·방화시설 설치가 17일부터 의무화된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법 규정을 받지 않았던 찔질방과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PC방, 수면방, 콜레텍 등도 앞으로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실내 장식물을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는 등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업소는 또 소화기와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등을 영업장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며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사전지도를 받아야 잘못 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