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유방확대수술까지 강요했던 한 변호사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가정법원은 이 판결에 앞서 남편은 아내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결혼풍속의 한 단면을 보는듯해 씁쓸함을 금할수 없다.
변호사 사위를 통해 신분의 수직상승을 꾀했던 돈 많은 장인과 재산많은 처가를 원했던 사법연수원생의'엇박자 만남'이 불행의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후에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결혼상담소 숫자는 1천3백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는 연간 5백쌍 이상을 성사시키는 주식회사형 결혼정보업체가 10여곳이 넘고 중소기업형 업체도 1백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코스닥시장 등록설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결혼시장도 그야말로'이벤트성 상품화'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물론 부정적인것만은 아니다. 그동안의 음성적인 '마담뚜'문화나'믿지못할 결혼상담소란 인식에서 벗어나 배우자의 투명한 신상정보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는 잇점이 더 많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결혼정보업체들이 과대·거짓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후 입회비를 가로채거나 규정에 없는 사례비요구, 개인 신상정보유출등의 물의를 일으키는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런 사례로 피해상담을 해온것만 8백여건이 넘는다니 그 폐해를 짐작할만 하다.
근래 들어서는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이 의사나 사응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된'고가특별회원제'까지 운영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중매는 외면하는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야말로 신분의 양극화 차별화가 결혼시장에까지 침투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퇴영적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과 헌신, 양보 희생등 모든 덕목이 집합된 인간관계이다. 그래서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도 하는 것이다. '팔자 도망은 독안에 들어도 못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그릇된 결혼풍조는 바로 잡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