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최모씨는 지난연말 애견센터에서 시추종의 애완견을 20만원에 구입했으나 시름시름 앓아 4일째 되던 날부터 병원에 다녔으나 9일째 폐사했다.
의사의 진단결과 바이러스성 홍역으로 인한 폐사여서 애견센터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와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해 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배상을 문의했다.
최근들어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 또한 늘고 있다.
구입한 애완동물이 죽거나 병 들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은 사례는 지난해 77건으로 전년도 55건에 비해 40%가 증가했다.
이는 구입한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보상 기준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애완견의 경우 1일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하면 환불이나 교환, 14일이내 병이 나면 구매처에서 완치한 뒤 돌려주고 폐사할 경우 환불이나 교환토록 돼 있다. 또 14일이내 폐사할 경우 사인이 불분명할 때는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해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판매상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관리 문제를 트집잡기 일쑤고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질병이 나면 소비자들이 구입처에 맡기지 않고 소비자가 치료하다가 죽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이 애매해지기도 한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의 보상기준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50%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등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실제 애완견 구입비의 환급과 치료비를 보상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심지어 그 전 보상기준인 7일을 내세워 보상을 해주지 않는 판매상이 있는가 하면, 일부 애완센터에서는 약관을 판매상에 유리한대로 고쳐서 보유한채 이를 소비자에 알려주기도 한다.
소비자고발센터 김미정 간사는 최씨의 사례는 진단결과 홍역으로 인한 폐사였으며, 홍역의 경우 잠복기가 7일부터 15일 이내여서 판매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분류가 돼 해당 애견센터에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받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건강하지 않은 애완견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애완견 구입시 건강증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상태나 보상기준 등이 기재된 약관이나 계약서를 받아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러스 질병의 잠복기가 2일에서 6일까지인 탓에 3일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상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김 간사는 지적했다.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폐사 책임의 50%를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
미국의 경우 애견거래에 관한 법(Pet Lemon Law)에서 수의사가 애완견을 검진하기 전에는 애완견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애완견의 거래제한 규정과 판매자의 서면고지 의무 등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없다고 들고, 애완견 판매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