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가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역 건설업체는 대형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면서 지방업체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이달초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백억원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도내 건설업계가 긴장에 휩쌓였다. '긴장' 차원을 넘어 공포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낙찰률이 대부분 6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사 입찰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 예정금액 대비 57∼59%의 금액에 응찰, 공사를 따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낙찰률이 너무 낮아지자 부실 시공을 우려, 보증기준 강화 등 각종 보완대책을 쏟아 놨다.
또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덤핑 입찰을 방지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최저가낙찰제에 뛰어들 수 있는 대기업의 부실 시공과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한 것들이고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자금력이 취약하고 기술력이 열세인 지방업체들은 결국 1백억원 이상까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성장 기반을 잃고 수십억원 짜리 공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행 입찰제도상 시공실적을 갖고 있어 수십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업체도 몇 개 안된다.
"뭐하러 지방에서 건설업을 합니까. 시장이 크고 규제도 적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면 유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전북을 떠날 업체가 적지 않을 겁니다”
"적정공사비가 바로 최저가”라고 주장하는 한 건설업체의 이같은 전망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방건설업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지 짐작하도록 만든다.
/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