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원들은 곧잘 '2중 심의제로 날샌다'는 말로 도의회와 도교육위 2중 심의 체계를 비판한다.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을 합한 의정 활동 기간이 1백일을 넘는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혹은 교육 전문가적 경험을 토대로 집행청의 교육활동을 돕거나 견제하는 시간이 1년 3백65일도 짧을 수 있다. 문제는 똑같은 사안들을 갖고 반복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저효율·고비용 구조가 문제다.
이는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체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몇년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부처인 교육부와 행자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유야무야됐다.
행자부는 큰 틀의 지방자치차원서 지방교육도 자치행정에 포함돼야 하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의회에서 교육분야 심의·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유형이라는 점도 그 배경으로 삼았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들어 지방의회로 단일화시키는 데 반대했다.
지방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교육분야를 지방행정으로 통합할 경우 많은 폐단이 따를 것이며,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라마다 고유의 교육제도가 있으며, 지방자치제 역시 각국마다 발전 배경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도 내세워졌다.
두 부처의 이같은 입장과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정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들어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도 지방자치에 포함시키는 구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교육자치에 보다 큰 그림을 정부가 구상한다면 2중 심의제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틀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는 실정에서 지엽적이라 할 2중 심의제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교육부나 교육청·교육위원회·도의회 어느 한쪽에서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좀 더 치밀한 밑그림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외면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교육행정과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2중 심의제 폐지나 개선에 전북의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앞장 서서 멋진 작품을 빚어내길 기대해본다.
/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