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양인가, 떠넘기기인가?
환경부가 환경분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분쟁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해오던 환경분쟁중 1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오는 6월 28일부터 일선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지방의 환경분쟁을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당연하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환경분쟁 업무를 수행할 여건과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 심판정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인력도 예산도 기준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중앙조정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다. 사무국과 심판정의 구조나 규모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업무 떠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던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업무를 지난해 10월 일선 시·도로 이양할 당시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의 1/3 정도밖에 이양해주지 않았다. 장비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 보다는 낡고 쓸모없는 것 몇 점 보내준 것이 전부다.
업무를 옮겨지면 해당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마지못해 빼앗긴다는 듯이 업무만 덜렁 넘기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업무 이양이 아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무이양이 더 이상 업무 떠넘기기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