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 인근에 있는 음식점 옆 도로에 주차선이 그어진 노상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직장동료와 함께 술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자동차에 타고 노상주차선을 벗어나 2미터 정도 도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콜농도 0.31%). 저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주취상태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2미터 정도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취 중 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었느냐 아니면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조). 음주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도1841판결; 대법원 1993. 3. 1. 선고, 92도2901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2미터 정도 도로에 진입하였다면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서거석(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