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까르푸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와 체결했던 협약서를 제시하며 전주점 개설과 함께 이와같은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지 대형유통업체가 전북지역에 진출하면서 명문화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처음이라 반길만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뿐이다.
대전 유성점 개설을 앞두고 유성구청과 맺은 협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고용시 자치단체가 추천한 주민 150인 이상 채용 △특별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자도 자치단체 추천인 우선 채용 △농·축산물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판매기준에 적합한'관내상품 우선 취급 △복지기금 출연 △저소득 가정 20세대와 자매결연 △각종 사회복지행사 적극 참석 등 여섯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까르푸관계자는 까르푸는 주변 교통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으며, 개점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우선할 것도 약속하는 등 지역반발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구애의 몸짓을 보냈다.
그러나 이마트 전주점을 살펴보자.(현재 전주에 입점한 외지자본의 대형유통업체가 이마트뿐이라 비교가 부득이하다)
이마트 전주점 직원 600여명중 99%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한해 전북지역에서 매입하는 농산물 규모는 440억원어치(판매는 360억원)에 달하며, 지역사회단체 기부금과 결손가정 지원 등 지역복지사업에 연 2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보다 앞서 자치단체와 생산자들이 이마트측에 지역산품 매입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마다 번번이 말문이 막혔던 이유가 '자사 제품 선정 기준에 맞는 물건을 추천하라'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왕 맺을 협약서라면 '매출액 대비 ○○% 지역산품 매입, 정규직원의 ○○% 지역주민 채용, 이익금의 ○○% 지역환원'식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함께 구속력을 지닐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은수정(본사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