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피크 임금제

 

 

임금은 한마디로 노동의 대가이다.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재화(財貨)를 화폐액으로 나타낸 금액을 말한다. 시간을 계산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고정급과 노동생산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형태로 나뉜다. 월급쟁이는 바로 이 임금노동자의 전형이다. 여러가지 임금형태가 있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은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이 월급쟁이인 셈이다.

 

공무원이 완벅한 신분보장을 받을수 있는 틀이 공무원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라면 월급쟁이의 울타리는 평생직장제와 공서열제였다. 직장에 취직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직급이나 지위가 올라가고 따라서 월급봉투도 두툼해지는데서 희열을 느껴온게 월급쟁이의 섹였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흘러간 추억이 된지 오래다.

 

신분보장이 철옹성 같았던 공무원들도 명예퇴직제로 정년을 못 채운채 물러나는것이 공직사회다. 경제위기를 겪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아예'사오정''오륙도'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ㄷ로 각박하다. 45세가 정년이고 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도둑놈 소리 듣는다는게 이 유행어의 푸리다. 그러니 정년이 임박한 나이든 월급쟁이들이 좌불안석일수밖에 없다. 능력이 좀 떨어져도, 생산성에 별 도움이 안되더라도 그대로 고용을 보장해주던 종래 기업풍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게 요즘 세태다.

 

그런 월급쟁이들을 배려해서 최근 피크임금제가 다시 논의 대상이 되는 모양이다. 근무기간이나 직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동멸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피크임금제다. IMF직후 정부가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년을 단축하면서 도입여부를 검토했다가 보류했던 제도인데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골자는 정년에 가까운 직원을 비교적 단순한 일자리로 배정하되 정년은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봉급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고 대신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기업에 도입되면 우선 나이든 직원들이 퇴출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수는 있을것 같다. 하지만 늙고 힘이 떨어졌다해서 봉급마저 깍여야 하는 야속함(?)까지 해소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사회엔 아직'나이도 벼슬'이란 말이 있는데 인생의 피크를 퇴물인증제로 대신하라는듯 해 영 찜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