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제징용 노동임금 한·일협정 무관

 

 

 

일본 패망 58년, 이쯤 되면 당시의 피해자들은 거의가 죽은자들이 되어 버렸고, 한 많은 세월도 이미 잊어버린 과거의 일로 되어버렸다.

일본은 바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민족은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한, 한국인들의 후대들은 계속 항변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의 심장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리핏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패망 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의 죄책감에 대한책임의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인 우리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1995년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에 공탁되어 잇는 강제징용 노동자 노동입금, 15조여원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희생하여 벌은 한국인 노동임금을 그때 자유롭게 쓸 수 없이 강제 저축시켜 해방과 더불어 찾아가지 않은 한국인 노동입금이 법적으로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노동임금만은 찾아오게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간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감감 소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노동임금은 결코 65년 한·일 협정 사항과는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개개인의 노동임금이 왜 한·일회담의 일괄 타결사항에 해당되느냐 하는 점을 의문점으로 제기한다.

치욕적인 수치 한가지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린다.

 

 

일제 피해자들 후손은 오늘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오는 7월 22일 일본 동경 고법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내려져서 공타된 노동임금 및 개인 우편저급 찾을 수 있다”고 피해 유족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접수비조로 일본 출장비, 재판비용, 년회비 포함 1건당 14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한·일 협정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액수나 근무정황 등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본후생성이나 총무성 같은 곳으로 알아보면 쉽게 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훗날에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복렬(호원대학교 환경화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