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용돈 연금'

 

 

 

정부가 엊그제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 5개 노동·시민단체에서도 정부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이 세칭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표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것이다. 어느 가입자가 좋아할리 없는 개정안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15.9%까지 올라가는데 받게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50%로 떨어진다. 사실 현행 60%도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정부 안대로 될 경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20년 가입한 평균소득가(월 136만원)의 연금 수령액은 월 34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의 생활보장도 안되는 그야말로 '용돈 연금'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2036년께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께 연금기금이 바닥나게 돼 연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노령화는 가속돼 어차피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도록 돼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연금 재정위기는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할때 보험료는 소득의 3%에 연금급여는 평균소득의 70%를 보장하도록 무리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급여를 작년말 14%나 올려줬다. 이들 연금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일반국민들만 희생하라면 그에 따른 반발은 당연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시행초기부터 '노후준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연금을 홍보해왔다. 민간보험 가입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고소득자와 달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로지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7월 대한상의가 직장인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서도 노후준비를 하는 직장인이 10명중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증해준다.

 

노후대책이 막막한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이렇게 깍이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노동계의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