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전주시 용적률 완화 문제있다.

 

전주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와 강화를 놓고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는 완화에 반대입장을 갖고 본회의가 열리는 전주시의회에 항의 시위를 하고 상임위원회을 방문해 완화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언론도 입장이 서로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용적률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고 공동주택관련 재건축시 용적률에 대하여 부분적 완화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역행, 타도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12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본회에 상정하는 등 독자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의 결정이 다양한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사회에서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수자라도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공중의 이익과 사유재산권행사가 충돌되었을 때 명백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면 공중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사례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전주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전주시와 규모가 유사한 청주, 춘천, 창원시와 비교하면 20~70% 정도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비교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도시기반시설과 자연환경, 교통, 인구와 주택밀도 등 도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는 용적률완화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의 용적률로도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의회가 비판을 넘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서부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과 관련업계가 두루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주최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건폐율 및 용적율 적용 시민대토론회'에는 건축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업자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 폭넓은 의견 수렴의 절차로서 토론회가 아니었다. 건축관련업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장이었고 개발지향적 조례제정을 위한 명분 쌓기용 토론회였던 것이다.

 

또한 전주시의회의는 도시계획조례의 기본방향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 스스로가 조례제정의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의 기본방향은 조례 제2조에 '도시기능간의 조화,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도시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지향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전체간의 기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지향적으로 개정해 오히려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근본 방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주거지역 70m 밖에 있는 상업지역에 술집과 같은 위락시설까지 들어오게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의회의 개발지향적 조례 개정은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삭발과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조례제정에 두 번씩 부결시키는 현 전주시의회의의 행태는 이번 개정의 서막이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국토정책이 선(先)계획, 후(後)개발을 지향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큰 흐름에도 뒤처지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각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염경형(전주시민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