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반대대책위의 대화기구 구성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대화기구 구성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화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과연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 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반대대책위가 최근 대화기구 참여 대상자로 지명수배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정부와 대책위의 대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겨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면서까지 대화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법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공권력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느냐는 것.
사실 정부의 이번 대화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감이 없지 않다.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5인 협의회에 이미 수배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선 당장의 대화욕심에 끌려 실정법 문제를 애써 외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노출 비공개' 회의 원칙이라는 꾀를 냈다. 회의장소가 사전에 노출되면 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해야 하므로 아예 회의장소나 시간 등을 '서로 모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5인 협의회를 열자는 것. 어차피 5인 협의회의 활동기간이 1∼2주 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수배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별 것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책위측이 수배자의 본대화기구 참여를 요구하면서 문제는 달라지고 있다. 5인 협의회에 참여했는데 본 대화기구라고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리가 통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차관급 공무원이 어떻게 수배자와 한 자리에 앉아 대화할 수 있느냐”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수배자를 대화에 참여시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법을 비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