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수반되기 전에는 자료상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일명 '자료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경우 발행액에 대한 부가세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길수 있으며 이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금액을 경비처리해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빼돌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축적돼 로비자금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같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체 난립 및 전자입찰 도입·확산으로 수주난 및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선 이번 세무당국의 조치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세가 경비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탈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업체가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입찰질서가 무너져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건전한 업체들은 설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평과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수백여개의 업체가 모두 탈세를 위해 허위 계산서를 매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지만 해당 중기업체가 세금을 성실신고하지 않아 오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도내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로 이어져 가뜩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세무당국도 해당업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탈세업체에 대해선 엄정하게 추징금을 부과해 자료상이 발붙일 수 없도록 조사관리를 강화하되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