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의회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가칭 임실지방자치참여운동본부(본부장 김중연)는 8일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실현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이는 4년마다 실시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단순 행위에서 벗어나 군민을 대표하는 기구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
운동본부는 특히 일부 예산편성의 경우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 눈에 띠고 일부 집단의 경우는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액보조 단체를 비롯 임의보조 단체들의 경우도 실효성 없는 행사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과거에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엄청난 불용예산이 이월되는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민위원회 참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법상 명시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13조 3항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에 의해 주민의 청구로 가능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추진사업과 관련 단체나 주민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인터넷과 직접 민원을 통해 현재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수천가지에 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일일이 실시한다면 예산서 제출의 법정기간을 지킬 수가 없고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