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낙찰자에 대한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의 불이익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가 낙찰자의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을 폐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및 '선금 지급 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후 불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 PQ점수 감점과 선금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이 주어졌다.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받은 누적감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 이미 누적감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PQ점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