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도심활성화 기반 마련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갈수록 낙후되는 전주시내 구도심권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갖고 보조금 사업비로 도시계획세 세입 20%이상 편성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이에따라 동문사거리∼오거리∼구 다가파출소∼풍남문에 이르는 4대문안 및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약전거리 걷고싶은 거리 영화거리 등 7개 특화거리 지역에 대해 건축 및 수선시 시설비의 30% 범위안에서 1천만∼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이들 상업지역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용적률을 5백%에서 7백%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백%에서 2백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물 부설주차장 시설면제에 따른 납부비용도 30% 감면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