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내년 3월말까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노천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시가지와 농촌 곳곳에서 악취발생 물질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생활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생활및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고무와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부산물 등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에서의 소각행위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영농작업이 끝난 들판에서의 소각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