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부담비율이 농가들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실군 8개 농민단체 대표 10여명은 9일 심민 임실군수 권한대행을 방문하고 농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농민단체는 현재 펼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를 현 50%에서 60% 이상 확대할 것과 밭농업직불제도 임실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이 일반 정미소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곡 보관창고는 관리상 미질이 떨어지고 쥐피해 등 손실이 많다며 신규로 저온창고를 신설하고 농협창고 이용방안 등을 건의했다.
특히 과수농가들이 농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는 농가부담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1천평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체 보험액중 32.5%인 연간 1백8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
더욱이 1년만에 해지되는 단기보험이고 대상종목도 사과와 배에 한해 실시된 까닭에 확대의 필요성과 나머지 일정액의 부담액도 자치단체나 농협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의 경우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현행금리를 1.5% 이하로 낮춰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 군수 권한대행은 "농가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문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차원의 문제는 정치권 등과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