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2개월 전에 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 남동생 2명, 출가한 누이 2명으로 모두 6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들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고생한다면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이 2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2명의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답]귀하께서 문의하신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첫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이고, 둘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견해차로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첫째 논점과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지만(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한 자리에서 모여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둘째 논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어(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각하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귀하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귀하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2명의 지분만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공동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종료한 후 귀하의 어머니와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홍춘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