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시점에서 시공자 확인절차가 없어 무자격업체의 불법시공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는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건축물 시공행위를 차단하고 건축물의 적정시공을 위해 사용승인신청서에 시공·설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의 기재 및 확인란을 신설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지난 99년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사용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중 공사시공자 기재 및 확인란을 삭제했으나 법개정 취지인 신속한 민원처리보다는 무자격·무등록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도급시공을 유발, 건축물의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주가 공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착공신고를 할 때만 건설업등록자인 시공자의 서명을 받아 신고를 마친 후 시공자를 무등록자로 변경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향상을 위해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